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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1조의3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2. 보호ㆍ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ㆍ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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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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