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조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및 기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