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2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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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처리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범위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처리의 절차와 방법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관리
6.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3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지원 업무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5.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 영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
제20조(수수료) 법 제4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