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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위탁업무의 처리

제18조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범위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처리의 절차와 방법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관리 6.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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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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