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범위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처리의 절차와 방법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관리
6.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