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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제17조

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3.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료 1부 4.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 1부 8. 그 밖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발주청은 영 제39조에 따라 협회가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자료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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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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