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제16조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예정기간 6.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7. 입찰공고 예정일 8.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