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신청서에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및 기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