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제19조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3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지원 업무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5.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 영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