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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제30조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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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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