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43조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부문: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에어백 장착률, 요금 등의 음성안내, 자동차의 안전성ㆍ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관보ㆍ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서 또는 표지를 발급하여 자동차 등에 붙이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가 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