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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제40조의3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은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수신인ㆍ발신인 및 물품명 등 운송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신인ㆍ발신인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소화물의 종류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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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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