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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39조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우등고속" 나. 시외고속버스: "고속" 다. 시외우등직행버스: "우등직행" 라. 시외직행버스: "직행" 마. 시외우등일반버스: "우등일반" 바. 시외일반버스: "일반"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나. 삭제 다. 관할관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라.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상호[법 제49조의11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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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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