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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사고 시의 조치 등

제41조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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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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