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제61조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