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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제70조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가목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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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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