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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대여약관의 신고

제69조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여약관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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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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