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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8조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신청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ㆍ단축ㆍ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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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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