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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102조의2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80조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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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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