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증
제101조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검사원증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1조(검사원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