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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31조

제31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소비자단체, 소금생산자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소속 회원ㆍ임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ㆍ계몽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③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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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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