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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천일염인증 기관의 지정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제29조 및 별표 8에 따른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 2017년 1월 1일 12. 삭제 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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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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