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2조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수수료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