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및 그 요약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 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