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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현금지원의 신청

제9조의4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및 그 요약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 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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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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