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제10조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별표 1의 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2. 법 별표 2, 영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3. 영 별표 3의 직접처리민원사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② 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