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제9조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