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제6조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