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 등
제30조
제30조(지급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지급과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지급방법 등)
지급방법 등
제30조(지급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지급과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지급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