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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0조(대리인에 의한 청구)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0조(대리인에 의한 청구)

대리인에 의한 청구

제10조

제10조(대리인에 의한 청구) ①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등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환증서의 뒷면에, 그 외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청구서에 그 위임의 뜻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대리인은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 청구서에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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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0조(대리인에 의한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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