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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14조의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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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급기관

제2조

제2조(취급기관) 우편환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총괄한다.

우편환의 종류

제3조

제3조(우편환의 종류) 「우편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편환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며, 수취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통상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와 교환하여 통상환의 지급을 한다. 2. 온라인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온라인환증서를 발행ㆍ송달할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를 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하고, 수취인등으로부터 온라인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와 교환하여 온라인환의 지급을 한다. 3. 삭제 4. 국제환 : 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편환 증서의 금액

제4조

제4조(우편환 증서의 금액)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환:1,000만원 2. 온라인환:1,000만원 3. 삭제 4. 국제환: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금액 ②우편환의 금액에는 원단위미만의 단수를 붙이지 아니한다.

지급필통지의 청구

제5조

제5조(지급필통지의 청구)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되기 전까지 지급필통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급필의 통지

제6조

제6조(지급필의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된 때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사실여부의 조사청구등

제7조

제7조(지급사실여부의 조사청구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금연월일 및 송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당해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송금인 및 수취인

제8조

제8조(송금인 및 수취인) ①우편환의 송금인 및 수취인은 각 1인에 한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을 함께 보내는 온라인환의 경우에는 송금인을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의 청구

제9조

제9조(법인 또는 단체의 청구) 법인 또는 단체가 우편환의 지급 또는 송금액의 반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청구서에 그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그 대표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청구

제10조

제10조(대리인에 의한 청구) ①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등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환증서의 뒷면에, 그 외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청구서에 그 위임의 뜻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대리인은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 청구서에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요금의 면제

제11조

제11조(요금의 면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이 면제되는 우편환증서를 발행하는 우체국은 당해 우체국장의 성명ㆍ직급과 송금액 및 수취인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우편환증서의 여백에 "무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요금의 반환

제12조

제12조(요금의 반환)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청구는 그 요금을 납부한 우체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과징수 요금액 또는 해당 요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

제13조

제13조(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지급등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는 경우에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체국은 당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게 하고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창구업무취급시간

제14조

제14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편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각 우체국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우체국앞에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제14조의2

제14조의2(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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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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