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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장 통상환

제15조–제28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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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의 발행절차

제15조

제15조(통상환의 발행절차) ①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송금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수취인의 지정

제16조

제16조(수취인의 지정) ①통상환의 송금인은 수취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통상환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환증서 소지인을 수취인으로 본다.

통상환증서의 송달청구

제17조

제17조(통상환증서의 송달청구) ①송금인은 송금을 의뢰할 때에 당해 우체국으로 하여금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환증서의 반환

제18조

제18조(통상환증서의 반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제19조

제19조(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①송금인이 송금을 의뢰한 후 법 제7조에 따라 우편환송금의뢰서에 기재한 송금조건 중 본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등을 정정 또는 변경청구하려면 통상환영수증을 우체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통상환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통상환의 지급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

제20조

제20조(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 ①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당해 우편물의 대금을 우편물 수령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통상환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자기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당해 통상환의 지급청구를 할 때에 통상환 발행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급등의 청구

제21조

제21조(지급등의 청구) 통상환의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이 지급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상환증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등의 지급청구

제22조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등의 지급청구) ①법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에 의하여 지급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환지급등청구서에 당해 통상환증서를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가 지급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무증서지급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내에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 그 청구일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무증서지급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권리자의 확인

제23조

제23조(권리자의 확인) 우체국은 지급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확인등의 예외

제24조

제24조(확인등의 예외)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또는 우편대체에 납입하는 통상환증서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제24조의2

제24조의2(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우편환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등을 청구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지급연기

제25조

제25조(지급연기) ①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환증서 또는 그 기재사항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등을 연기하여야 한다. 1. 통상환증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수취인등의 성명이 전산원부상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상환증서상의 금액표시가 각각 다른 경우 4. 통상환증서번호ㆍ발행일ㆍ발행우체국명 및 취급 공무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할 때에는 통상환증서의 뒷면에 지급정지의 사실 및 그 사유와 연기기한을 적고 날인한 후 지급등을 청구한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연기사유의 소멸통지

제26조

제26조(연기사유의 소멸통지) 우체국은 제25조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정지의 청구

제27조

제27조(지급정지의 청구) ①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은 통상환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지급정지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급정지의 해제

제28조

제28조(지급정지의 해제) 우체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정지의 해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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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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