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등의 예외
제24조
제24조(확인등의 예외)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또는 우편대체에 납입하는 통상환증서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4조(확인등의 예외)
확인등의 예외
제24조(확인등의 예외)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또는 우편대체에 납입하는 통상환증서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4조(확인등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