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연기
제25조
제25조(지급연기) ①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환증서 또는 그 기재사항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등을 연기하여야 한다. 1. 통상환증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수취인등의 성명이 전산원부상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상환증서상의 금액표시가 각각 다른 경우 4. 통상환증서번호ㆍ발행일ㆍ발행우체국명 및 취급 공무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할 때에는 통상환증서의 뒷면에 지급정지의 사실 및 그 사유와 연기기한을 적고 날인한 후 지급등을 청구한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