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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장 온라인환

제29조–제3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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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환의 발행절차

제29조

제29조(온라인환의 발행절차) ①온라인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금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필통지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의 송달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의 지급 5. 삭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제30조

제30조(온라인환증서의 보관) ①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제출시에 당해 송금인이 지정한 우체국에서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한 후 수취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하는 우체국은 그 증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취인이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송금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

제31조

제31조(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 ①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온라인환증서를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달받을 자의 성명 및 송달장소를 기재한 유치증서송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조인사장

제32조

제32조(경조인사장) 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금배달취급

제33조

제33조(현금배달취급) ①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의 송달과 동시에 당해 수취인에게 온라인환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과 동거하는 자를 현금수령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취인의 주소가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지가 아닐 것 2. 수취인의 주소가 수취인이 거주하는 곳일 것(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송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온라인환증서의 반환

제34조

제34조(온라인환증서의 반환)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온라인환증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송금인의 대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의 대표자가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송금액반환청구서에 다른 송금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35조

제35조(준용규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9조 및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온라인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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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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