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환증서의 보관
제30조
제30조(온라인환증서의 보관) ①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제출시에 당해 송금인이 지정한 우체국에서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한 후 수취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하는 우체국은 그 증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취인이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송금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0조(온라인환증서의 보관)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제30조(온라인환증서의 보관) ①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제출시에 당해 송금인이 지정한 우체국에서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한 후 수취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하는 우체국은 그 증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취인이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송금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0조(온라인환증서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