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환증서의 반환
제34조
제34조(온라인환증서의 반환)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온라인환증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송금인의 대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의 대표자가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송금액반환청구서에 다른 송금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4조(온라인환증서의 반환)
온라인환증서의 반환
제34조(온라인환증서의 반환)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온라인환증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송금인의 대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의 대표자가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송금액반환청구서에 다른 송금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4조(온라인환증서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