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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9조(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제19조

제19조(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①송금인이 송금을 의뢰한 후 법 제7조에 따라 우편환송금의뢰서에 기재한 송금조건 중 본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등을 정정 또는 변경청구하려면 통상환영수증을 우체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통상환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통상환의 지급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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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9조(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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