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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0조(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

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

제20조

제20조(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 ①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당해 우편물의 대금을 우편물 수령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통상환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자기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당해 통상환의 지급청구를 할 때에 통상환 발행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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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0조(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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