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제18조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