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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토교통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합원 공개모집

제4조의3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① 모집주체는 제4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3. 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ㆍ비율 및 확보 계획과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5.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6.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모집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8.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9.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0.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11.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12.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3. 조합가입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4. 동ㆍ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5. 동ㆍ호수의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 16.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추가 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모집주체는 제2항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 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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