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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토교통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제6조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에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의 수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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