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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토교통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제8조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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