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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토교통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제13조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 촉진지구 현황사진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5.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6. 편입 토지 현황 도면 7. 토지이용계획 도면 ② 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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