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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6조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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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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