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사항
제18조의2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①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임대차계약 신고사항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①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말한다.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