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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토교통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사항

제18조의2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①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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