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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제20조의2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① 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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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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