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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자체관리 인가신청

제21조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및 장비의 명세서 2.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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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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