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접이식좌석)

접이식좌석

제25조의2

제25조의2(접이식좌석) ①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접이식좌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