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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입석)

입석

제28조

제28조(입석) ① 승합자동차의 입석 공간은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1인의 입석 면적은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에는 입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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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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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입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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