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지지대
제26조
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4.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초소형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머리지지대
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4.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초소형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머리지지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