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안전띠장치등
제27조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3. 삭제 ②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좌석에 착석한 운전자 또는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하거나 주행할 경우 운전자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24의 기준에 따른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이식 좌석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좌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ㆍ특수자동차: 모든 좌석 2.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의 화물ㆍ특수자동차: 운전자 및 운전자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⑤ 삭제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